기본 원리부터 전문적인 심화 내용 학습까지!
기초부터 심화까지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전산 세무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회계 전 분야의 실무 업무를 배양할 수 있습니다.
전산세무회계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세무회계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의 세무회계 책임자로서 전산세무회계 이론 및 케이랩 (KcLep)프로그램을 활용한 세무회계 전반의 실무처리능력을 배양하 여 국가공인자격증인 전산회계 및 전산세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TAT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회계정보 관리 능력과 소득세 원천징수의 전자신고를 통한 세무정보 분석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FAT
재무회계의 기본 순환과정을 이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부가세 신고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회계정보를 관리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
- 세무회계 관련 실무자로서 보다 명확한 업무 파악을 원하는 분
- 회계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세무회계 분야로 취업/이직을 희망하시는 분
수료 후 향상되는 능력 & 취업 후 전망
- 세무회계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회계관리, 세무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됩니다.
- 다양한 기업에서 세무회계 담당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ERP
경영 일선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ERP 시스템을 학습합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도 상시 채용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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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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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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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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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필수 과정!
ERP 활용 생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주에서 생산, 출하까지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를 운영,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재무회계, 원가회계 등 회사 업무 전체를 한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 ERP 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
- ERP 시스템 활용 분야로 취업/이직을 희망하시는 분
- 실무에서 업무능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
수료 후 향상되는 능력 & 취업 후 전망
- ERP 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ERP 시스템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 실무에서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됩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자격증 합격까지!
자체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높은 자격증 취득률
세무회계분야 취업률 우수기관
- 고용노동부 선정 훈련비 우대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훈련 이수자평가 A등급 세무회계분야
- 8년 연속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컴퓨터학원 부문 대상
국가 공인자격증 시험센터 운영
- 전산세무회계, AT 등 세무 회계 분야 자체 시험장 운영
- 교육환경과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높은 자격
증 취득률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세무 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회계·세무 실무 자격"증으로 38만 개
중견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세무 실무자를 양성하여
각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여 취업을 연계합니다.
지원혜택
본 과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가 직무능력 교육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연간 1인당 최대 2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며 매월 최대
400,000원의 훈련장려금+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 훈련비 지원
- 일부 자비부담금 발생
- 400,000원
- 훈련장려금 + 수당 월 최대 40만원 지급
훈련대상
만 15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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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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