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과정 수강 시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훈련대상1인당 계좌한도는 300만원(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
수강료 일부지원 (과정에 따라 지원 상이)
- 기간제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 정확한 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훈련방법
수강료 일부지원 (과정에 따라 지원 상이)
- 훈련위탁신청 계약서를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
- 계약서 양식은 해당지점에 문의하시면 각 지점마다 준비된 양식을 활용
- 준비서류 : 위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시간의 교육참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지점에 개설되는 모든 국비과정(구직자 + 근로자) 해당






